고용부, 출퇴근 대중교통사고 산재 적용 검토
고용부, 출퇴근 대중교통사고 산재 적용 검토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12.05
  • 호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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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후 본격 추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가 공감한다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할 때 생긴 재해도 산재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중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뿐이다.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지하철과 버스, 자가용 등 일반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하면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장관의 계획대로 추진되면 앞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중의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시간 내에 이것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동차보험과의 중복성이 있는데다 회사 측의 산재요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대중교통 및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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