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90년대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캐나다, 중국, 짐바브웨 등으로부터 슬레이트와 같은 석면자재가 연평균 63,000톤씩 수입됐다. 석면의 유용성에 힘입어 그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중 2000년대 들어서면서 문제가 터졌다.
석면질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때문에 2009년부터 석면 종류 중 가장 유해성이 적다는 백석면까지도 허가대상물질로 등록됐고, 결국 특정분야 이외에는 사실상 사용이 금지됐다.
허나 이것으로 석면의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는 과거 석면자재 및 석면함유물이 포함된 제품 이나 건축물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없애는 것 역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석면 제품 및 건축물을 해체·제거할 때는 관련 법·제도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폐기물 처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이로 인해 해체·제거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서 석면은 여전히 골칫덩어리로 남아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한데 이어 금년 4월29일에는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을 제정·공포했다. 즉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법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이 법은 정부의 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수립, 석면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지정 및 조사, 건축물의 석면안전관리 및 석면해체 관리기준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석면안전관리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던 석면안전에 관한 사항을 통합한 것이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학교, 공공시설 등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했으며,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 되는 건물은 석면지도를 작성토록 했다. 아울러 석면조사를 통해 석면건축물로 밝혀질 경우에는 석면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내 석면조사,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등의 관련 법령은 석면함유물의 해체·제거 작업시 준수해야 되는 조치에 불과했다. 법 취지는 관련 작업의 종사자 즉,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의 간접노출에 대한 석면규제는 소극적인 부분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해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되는 석면부터 석면건축물의 관리까지 폭넓은 접근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 법은 외국의 여러 석면 정책과 대등할 정도로 법정 체계가 잘 마련된 것에 대해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석면에 대한 유해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석면안전관리법이 하루 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학계 및 종사자 모두가 힘을 합치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미국의 석면 감시 체계 자료를 통해 악성중피종이 100만 명당 13.8명의 발생률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연령 표준화 및 석면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인구수에 적용해보면 대략 연간 500명 정도의 악성중피종 환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예상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계기관이 지도감독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그리고 석면관련종사자는 성실히 업무 수행에 임해야 한다.
조속한 석면안전관리법의 정착으로 지금부터라도 석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석면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환경을 다음 세대에까지 물려 줄 수 있을 것이다.
석면질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때문에 2009년부터 석면 종류 중 가장 유해성이 적다는 백석면까지도 허가대상물질로 등록됐고, 결국 특정분야 이외에는 사실상 사용이 금지됐다.
허나 이것으로 석면의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는 과거 석면자재 및 석면함유물이 포함된 제품 이나 건축물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없애는 것 역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석면 제품 및 건축물을 해체·제거할 때는 관련 법·제도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폐기물 처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이로 인해 해체·제거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서 석면은 여전히 골칫덩어리로 남아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한데 이어 금년 4월29일에는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을 제정·공포했다. 즉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법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이 법은 정부의 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수립, 석면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지정 및 조사, 건축물의 석면안전관리 및 석면해체 관리기준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석면안전관리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던 석면안전에 관한 사항을 통합한 것이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학교, 공공시설 등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했으며,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 되는 건물은 석면지도를 작성토록 했다. 아울러 석면조사를 통해 석면건축물로 밝혀질 경우에는 석면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내 석면조사,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등의 관련 법령은 석면함유물의 해체·제거 작업시 준수해야 되는 조치에 불과했다. 법 취지는 관련 작업의 종사자 즉,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의 간접노출에 대한 석면규제는 소극적인 부분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해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되는 석면부터 석면건축물의 관리까지 폭넓은 접근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 법은 외국의 여러 석면 정책과 대등할 정도로 법정 체계가 잘 마련된 것에 대해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석면에 대한 유해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석면안전관리법이 하루 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학계 및 종사자 모두가 힘을 합치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미국의 석면 감시 체계 자료를 통해 악성중피종이 100만 명당 13.8명의 발생률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연령 표준화 및 석면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인구수에 적용해보면 대략 연간 500명 정도의 악성중피종 환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예상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계기관이 지도감독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그리고 석면관련종사자는 성실히 업무 수행에 임해야 한다.
조속한 석면안전관리법의 정착으로 지금부터라도 석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석면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환경을 다음 세대에까지 물려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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