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제도 정비, 기술지원 시 안전교육 진행
고용노동부가 지게차와 천장크레인에 의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게차 재해예방대책’과 ‘천장크레인 재해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게차는 제조·건설·운수·도소매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량물의 적재·하역·운반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천장크레인의 경우에는 주로 제조업 현장에서 중량물을 운반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계의 위험성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이 부족해 사망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게차로 인한 재해자수는 매년 평균 1,273명에 달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33명(57.6%), 운수업 233명(18.3%), 도·소매업 127명(10%) 순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망자수는 매년 평균 37명에 이를 정도다.
천장크레인에서 발생하는 재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3년 동안 평균 700여명이 재해를 당한 것이다. 사망자도 매해 30여명에 달할 만큼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고용부는 이처럼 지게차와 천장크레인에 의한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로 △안전의식 결여 △무자격자 운전으로 인한 사고위험 △안전교육 및 홍보 부족 △안전조치 미준수에 대한 단속 소홀 등을 꼽았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식 지게차에 대해서는 조종 면허(자격) 제한 규정이 없어 무자격자가 운전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고용부는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식 지게차(좌승식)의 운전자격을 신설키로 했다.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식 지게차(입·좌승식) 중 일반 지게차와 조작방법이 유사한 좌승식 지게차 운전에 대한 자격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아울러 지게차·천장크레인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하고, 기술지원 시에는 근로자 전체에 대해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지게차·천장크레인 산업재해 예방 팸플릿을 제작해 지방관서·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해 배포키로 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지게차, 천장크레인에 의한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안전불감증 때문이다”라며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교육이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