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률 9% 불과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률 9% 불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12.05
  • 호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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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특례조항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특수근로자의 산재보헙 가입률은 9.2%로 집계됐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산재보상보험법이 개정된 2008년(16.2%)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특히 적용대상자 수가 40만8,000여명으로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처럼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로 사업주들이 보험료 절감 등을 이유로 ‘적용제외 신청’ 제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6~7월 입법조사처가 특수근로자 1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재보험 적용제외자의 54.4%가 ‘회사의 요구로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특히 레미콘 운전자의 85.7%는 ‘회사가 구두 동의만 받거나 아무 설명 없이 신청서를 냈다’고 답했고, 골프장 캐디의 62.5%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신청하거나 제도에 대한 설명 없이 서명만 받아갔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특수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의 한 관계자는 “‘적용제외 신청제’를 폐지하거나, 특수근로자를 ‘당연적용 대상’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며 “또한 사업주들이 특수근로자들에게 적용제외 신청을 유도하거나 강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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