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청, 사고재발에 안전보건시스템 작동 명령

지난주 구미 불산사고를 발생시킨 업체의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에 이어, 이번에는 대불산단에서 폭발사고를 일으킨 업체의 대표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산재사고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방침이 다시 한 번 전해진 것이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소홀로 폭발사고를 일으켜 근로자를 사상케 한 W중공업 사장 김모(51)씨와 하청업체 사장 김모(37)씨 등 2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원청업체 대표이사와 개인 하도급자 및 법인 등 관련자 5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31일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내부에 잔류돼 있는 LP가스의 통풍·환기조치도 없이 작업을 진행시키다 가스폭발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당했었다.
또 원청 사업주 김모씨는 사고발생 이후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현장에서 다시금 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2일 이곳에서는 크레인의 금속와이어가 끊기면서 매달려 있던 바지선이 추락, 순찰 중이던 근로자 1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사고가 발생하자 W중공업에 즉시 작업을 중지토록 하고, 사업장 전반에 대한 개선과 안전진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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