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소년 근로교육과 산안법 채용 시 교육 연계 추진
지난달 27일 성적발표를 끝으로 2012년 수능시험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르바이트 시즌이 돌아왔다. 이 시기에는 예비 대학생들은 물론, 겨울 방학을 앞둔 대학생들이 학비와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움직임에 본격 나선다. 치열한 아르바이트 전쟁이 예고되는 가운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이들의 안전사고다.
최근 모 구직사이트가 전국 남녀 학생 1,1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거나 사고를 경험했던 학생이 무려 198명(17.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아르바이트생들은 안전에 있어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꼽힌다. 이는 아르바이트라는 직업의 특수성 속에 안전보건상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먼저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이 음식점 등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데, 이들 서비스업종 중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곳이 많다. 안전교육과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에 업체가 대부분 영세하면서, 별도의 보호구 및 안전시설을 마련할 여력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이다. 사업주는 물론 아르바이트생들도 자신이 근로자라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때 4대 보험가입이 필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절반에 가까운 45.7%가 모른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4대 보험에 실제 가입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라는 응답이 39.1%, 모른다는 응답도 20.9%나 됐다. 실제로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않았거나 자신이 혜택을 받았는지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10명 중 6명은 된다는 이야기다.
이런 이유로 일을 하다가 다친 경험이 있는 198명의 학생 중 치료비를 전혀 보상받지 못한 비율은 61%를 차지했다. ‘임금에서 치료비를 공제했다’는 대학생도 5% 있었다.
이렇게 열악한 현실을 감안, 그동안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노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구직이 활성화되는 시기를 맞아 사업장에 대한 점검활동과 4대 보험에 대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종의 법적용 확대, 사업주 및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제고 등 많은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아르바이트생을 근로자로 인식하여 산업현장 차원에서 접근, 그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청소년 채용 시 근로조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채용 시 교육과 연계·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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