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공사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추진
무리한 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이 확대됐다. 또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부당한 비용을 떠넘길 수 없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을 기존 하도급률 82%미만인 경우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대비 60%미만인 경우까지 확대됐다.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는 하도급 사업자의 공사능력과 하도급 계약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부실시공과 원·하도급자간의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하도록 했다. 이는 원도급자가 계약을 빌미로 하도급 업체에게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부당특약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는 공공기관 건설공사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건설업체가 아닌 공사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것으로 보인다.
김희국 국회의원은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공사 발주기관이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서 입찰가격, 기술력, 계약이행능력 등 공사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비용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라며 “무리한 공기단축과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는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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