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겨울철 보도블록 공사 금지
서울시, 겨울철 보도블록 공사 금지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12.05
  • 호수 17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실공사 방지, 시민안전 확보 등 합리적인 보도 관리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석 달 동안 서울시내 보도블록 공사가 금지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4월 발표한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 중 ‘보도공사 Closing 11’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실시된다. 참고로 ‘보도공사 Closing 11’은 11월까지 보도공사를 모두 완료한다는 의미다.

시는 동절기 보도블록 공사를 금지하면서 짧은 공사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25개 자치구에 협조공문을 보내 조속한 공사 마무리를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도블록 정비와 상수도 관로 매설 도로굴착 등의 보도공사장 74개소에 대해서는 예비점검을 실시했다.

앞으로 시는 공사금지 기간에 시내 주요 간·지선 도로에서 보도공사가 시행되는지 현장점검을 벌이고 적발되면 엄중히 처벌한다. 적발 시 보도공사업체는 입찰을 제한하고 관계공무원은 특별조사를 통해 징계할 예정이다.

단, 상수도관 동파로 인한 누수 등 시민생활과 직결돼 긴급하거나 부득이하게 겨울철 공사를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능한 구역을 설정해 공사를 실시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홍보를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겨울철 보도블록 공사는 연말마다 되풀이돼 온 행정 편의주의의 상징처럼 인식돼 왔다”며 “‘보도공사 Colsing 11’을 통해 예산 낭비도 없애고, 근로자들 및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에는 ▲보도공사 실명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임시 보행로 설치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파손자 보수비용 부담 ▲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파손·침하 보도블록 스마트폰 신고 후 개선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등 단속 ▲보도블록 은행 운영 ▲시-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돼 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