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제3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 확정
고용부 ‘제3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 확정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2.05
  • 호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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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앞으로 일정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 별도의 검정시험 없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학력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제한도 단계적으로 해소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열린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은 △현장 맞춤형 우수 기술인재 배출 △열린고용, 사회통합 및 평생능력개발 촉진 △자격제도 운영 선진화 등 3개 정책영역의 20개 중점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471개 직종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이 마련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편성된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검정 없이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또 고숙련 인력의 수요증가에 대비해 ‘기사’, ‘기술사’,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분야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 중 학력에 따른 응시기회 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소키로 했다. 마이스터고 출신에게는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기업대학 졸업자에게는 산업기사·기사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편 현장근무 경력이 있는 숙련기술인에게는 해당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 자격검정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일수록 개인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인정해주는 국가기술자격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며 “이번 3차 기본계획을 통해 열린 고용사회 구현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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