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신고체계를 구축하고, 감독대상 사업장을 2배 이상 대폭 늘리는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앱을 개설하고 신고대표전화 운영을 통해 온·오프라인 통합신고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접수되는 사건의 원스톱 처리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전문 인력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로 위촉해 청소년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홍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감독대상 사업장을 현행 1,900개소에서 3,800개소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사업장 점검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늘려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연소자(15~18세)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대학생도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보호대상층을 넓혔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 주요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일하는 여성청소년이 사업장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여성긴급전화 1366’과 ‘청소년전화 1388’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교과부, 여가부 등과 합동으로 3년마다 청소년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또한 청소년 근로환경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앱을 개설하고 신고대표전화 운영을 통해 온·오프라인 통합신고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접수되는 사건의 원스톱 처리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전문 인력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로 위촉해 청소년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홍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감독대상 사업장을 현행 1,900개소에서 3,800개소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사업장 점검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늘려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연소자(15~18세)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대학생도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보호대상층을 넓혔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 주요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일하는 여성청소년이 사업장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여성긴급전화 1366’과 ‘청소년전화 1388’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교과부, 여가부 등과 합동으로 3년마다 청소년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또한 청소년 근로환경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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