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위기상황 안전대책 마련
서울 지하철역 위기상황 안전대책 마련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2.05
  • 호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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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선 277개역, 가스분사기 총 555정 비치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적극 나선다.

시는 지하철 1~8호선 277개역에 가스분사기 555정을 비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밀폐된 역사나 객실 내부에서 시민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직원들이 초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미 10월 말 251개 역에 396정을 비치했고, 오는 연말까지 비치되지 않은 나머지 역 등에 추가로 159정을 비치할 예정이다.

위급·비상상황에서 제한적 사용

가스분사기는 각 역마다 1~2정씩 고객안내센터, 역무실, 고객서비스센터에 비치될 계획이다. 분사기는 경찰로부터 분사기소지허가자로 지정받은 역 직원만이 이용지침에 따라 위급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스분사기는 액상 최루가스가 발사되는 방식이다. 1회 발사 시 30분 동안 매캐한 가스가 분출되며 실제 포 형태의 탄환이 발사되는 것은 아니므로 생명에 지장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지는 않는다.

예컨대 지하철 객실 내부에서 흉기난동이 발생해 정거장에 지하철을 세우게 되면, 사전에 연락을 받은 해당 정거장의 직원들은 가스분사기를 소지하고 현장에 출동한다. 우선 범법행위자를 3회 이상 설득하고 설득이 안 될 경우에 한해 가스분사기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그 사이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한다.

이와 함께 운전실에서 112 신고 및 방송을 통해 승객 대피안내를 실시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역 근무자 가스분사기 사용, 경찰 허가

시는 1~8호선 역 근무자 3,3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교육을 진행했고, 경찰로부터 가스분사기 사용도 허가받았다.

또한 시는 연말까지 시내 지하철역에서 활동 중인 지하철 보안관 170명에게도 가스분사기를 지급해 유사시 절차에 따라 즉각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2인 1조 당 1정씩 근무시간에 휴대하게 되며, 야간 근무가 종료되면 지정된 지하철역 직원에게 반납해야 한다. 지하철 보안관 가스분사기 관련 교육은 별도로 시행할 예정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가스분사기는 촌각을 다투는 위급상황에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하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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