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조치에 대한 책임 부과
술에 취한 승객이 바다로 떨어져 사망했다하더라도 여객선사 측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0대 이모씨는 지난 2010년 8월15일 술에 취해 인천에서 백령도로 향하는 여객선에 올랐다. 그는 배에 오른 뒤에도 지인 4명과 함께 소주 5병, 맥주 10캔 등을 나누어 마셨다.
선장은 갑판에 나가있던 이씨에게 안내방송을 통해 가급적 객실 안에 머물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만취상태인 이씨를 객실로 들여보내기 힘들었던 여객선 사무장은 그를 갑판에 뉘인 채 쉬게 했다. 이후 이씨는 별안간 배 난간에 머리를 부딪친 후 바다에 떨어졌다.
여객선 측이 배를 급히 돌려 10분 만에 이씨를 구조한 뒤 즉시 백령도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이씨는 2시간여 만에 숨졌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승객에 대한 주의 의무를 어겼다며 여객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이씨 유가족들이 여객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수의 승객을 싣고 선박을 운항하는 여객선 회사는 술에 취한 상태의 승객에 대해 안전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며 “이씨를 비롯한 일행들이 통로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는 동안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당시 좋지 않았던 기상여건에도 음주승객을 객실로 이동조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배에 오르기 전부터 술을 마시는 등 이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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