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되는데 무산됐다.
환경부는 최근 열린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는 사안이 부결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환경보건법 제19조 ‘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에 따르면, ‘사업 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성질환으로 인정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피해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환이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는 환경 요인에 의한 피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정 지역에 사는 불특정 다수가 유해물질에 노출돼 발생한 질환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부터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폐손상 의심사례 310건을 대상으로 질환과 살균제 사용의 상관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94건은 환자가 사망한 경우다.
환경부는 최근 열린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는 사안이 부결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환경보건법 제19조 ‘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에 따르면, ‘사업 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성질환으로 인정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피해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환이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는 환경 요인에 의한 피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정 지역에 사는 불특정 다수가 유해물질에 노출돼 발생한 질환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부터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폐손상 의심사례 310건을 대상으로 질환과 살균제 사용의 상관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94건은 환자가 사망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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