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류와 식품 용기·포장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별도의 총칙과 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식품공전에 삽입돼 있던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별도로 분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총칙(목적, 수록범위, 구성) 신설 ▲공통기준 및 규격(제조기준, 용도별 규격, 기준 및 규격 적용, 적부판정 등) 신설 ▲합성수지제 및 주류 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셀로판제, 종이제, 전분제 기구 등에 대한 납, 카드뮴 규격 재정비 등이다.
이번 개정에는 뒤집개, 국자 등 식품용 조리기구로 널리 사용되는 폴리아미드의 첨가제인 일차방향족아민(기준, 0.01 ppm 이하)에 대한 규격이 신설됐다. 또 법랑 제조 시 유약성분으로 사용돼온 안티몬(기준, 0.1 ppm 이하)에 대한 규격도 마련됐다.
이밖에도 식약청은 통조림 캔처럼 식품과 직접 닿는 용기 내면에 코팅 원료물질로 사용하는 아연(기준, 15 ppm 이하)에 대한 규격을 설정했다. 또 주류에 사용되는 병, 컵에 대해 용출규격 시험 시 침출용매로 50% 에탄올을 사용하도록 침출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식기류 및 식품 용기·포장 기준이 마련돼 소비자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식품공전에 삽입돼 있던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별도로 분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총칙(목적, 수록범위, 구성) 신설 ▲공통기준 및 규격(제조기준, 용도별 규격, 기준 및 규격 적용, 적부판정 등) 신설 ▲합성수지제 및 주류 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셀로판제, 종이제, 전분제 기구 등에 대한 납, 카드뮴 규격 재정비 등이다.
이번 개정에는 뒤집개, 국자 등 식품용 조리기구로 널리 사용되는 폴리아미드의 첨가제인 일차방향족아민(기준, 0.01 ppm 이하)에 대한 규격이 신설됐다. 또 법랑 제조 시 유약성분으로 사용돼온 안티몬(기준, 0.1 ppm 이하)에 대한 규격도 마련됐다.
이밖에도 식약청은 통조림 캔처럼 식품과 직접 닿는 용기 내면에 코팅 원료물질로 사용하는 아연(기준, 15 ppm 이하)에 대한 규격을 설정했다. 또 주류에 사용되는 병, 컵에 대해 용출규격 시험 시 침출용매로 50% 에탄올을 사용하도록 침출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식기류 및 식품 용기·포장 기준이 마련돼 소비자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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