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난방온도 18도 이하 유지
정부가 올 겨울 한파로 전력수급 비상이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지식경제부는 겨울철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번달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에너지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 1만9,000곳에 대해서는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개인 전열기 사용도 금지하기로 했다. 계약 전력이 100㎾ 이상 3,000㎾ 미만인 전기 다소비 건물 6만5,000여곳과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6곳에 대해서는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토록 했다.
기업 등 대규모 전력사용자의 전기사용도 제한된다. 계약전력이 3,000㎾ 이상인 사업장 6,000여 곳은 내년 1, 2월 전력사용량을 올해 12월보다 3∼10%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또한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오후 피크 시간대인 5∼7시에 네온사인 사용도 제한된다.
예비전력이 400만㎾이하로 떨어질 경우 제재 강도는 더 세져 오전 피크시간대인 10시부터 12시까지 공공기관과 에너지다소비건물은 난방기를 순차 운영해야 한다. 30분간 작동하고 30분간 중단하는 방식으로 난방기를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는 이번달 3일부터 시행하되,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는 내년 1월 7일부터 부과한다.
지경부는 단속이 시작되기 전인 1월 6일까지 한달여 동안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빌딩, 상가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에 집중할 방침이다. 단, 산업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절전규제는 시행과 동시에 단속에 들어간다.
한편 공항, 대중교통시설,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공동주택, 종교시설, 전통시장 등 일부 시설은 에너지사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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