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전체 금연시설’과 ‘금연·흡연구역 구분시설’로 나뉘던 16종의 금연구역이 26종의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청사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300석 이상 공연장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연면적 150㎡이상인 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시설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환풍기가 설치된 별도의 독립공간으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전체 금연시설’과 ‘금연·흡연구역 구분시설’로 나뉘던 16종의 금연구역이 26종의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청사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300석 이상 공연장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연면적 150㎡이상인 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시설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환풍기가 설치된 별도의 독립공간으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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