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전면 흡연 금지
공중이용시설, 전면 흡연 금지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2.05
  • 호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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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전체 금연시설’과 ‘금연·흡연구역 구분시설’로 나뉘던 16종의 금연구역이 26종의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청사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300석 이상 공연장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연면적 150㎡이상인 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시설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환풍기가 설치된 별도의 독립공간으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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