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적용범위 조정, 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 기대
산안법 적용범위 조정, 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 기대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12.12
  • 호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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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 적용은 개별조문으로 일원화 규정
유해위험업종 규정은 5인 미만에도 적용 가능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용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산안법 적용범위 체계가 이해하기 어렵고, 적용범위가 주로 제조업ㆍ건설업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안전보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개별 조문별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용범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가 합리화된다. 현재 법령 별표1의 업종별 일부적용대상 구분표에서 규정하던 법 일부 적용범위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보건관리자 선임 등 개별조문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또 법 규정 중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정해진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기본적으로 업종별로 법 적용범위를 구분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해 위험의 정도 등에 따라 제도별로 적용대상을 세분화하여 법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업종의 적용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제도별 취지에 따라 적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돼,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안전보건의 사각대로 놓여져있던 업종 및 규모에 법 적용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건설업 위주의 법 적용범위를 보다 많은 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고, 유해위험업종인데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업장에도 법 적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법 개정은 그동안 각계의 꾸준한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산업현장의 안전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들은 그동안 산안법의 적용 확대 및 제외업종 삭제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야간작업이 추가된다. 또 건강수첩 발급대상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의 경우 과거 근무경력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흉부방사선상 석면 징후(흉막반 등)가 있다면 수첩발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여기에 건강관리수첩의 발급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 근로자는 과거 근무경력의 확인 등이 어려워 수첩 발급이 저조하고, 신청 등 절차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및 검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대한 중복검사를 완화시켰다. 그동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ㆍ확인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술검토를 이중으로 받고 있었는데, 향후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를 받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해당 설비에 관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ㆍ확인을 면제받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를 시운전단계의 확인이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하고 2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행상태 평가를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실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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