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장남교 붕괴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파주 장남교 붕괴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2.12
  • 호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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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 등 정부가 산재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데 적극 나섰지만, 법원은 이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파주시 장남교 공사현장 붕괴사고(9월 22일 발생)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청업체 A(49)씨, 하청업체 B(40)씨, 감리관계자 C(57)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고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경찰은 시공 순서를 어긴 것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라는 국토해양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국과수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수사를 벌여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은 3명의 사망자 등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 책임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사고원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점과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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