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낮은 국고 보조금에 철거작업 지지부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의 절반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비에 대한 국고 지원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
참고로 정부는 1970년대 농어촌 지붕개량사업을 주도하며 슬레이트를 지붕의 주재료로 사용했다. 하지만 지붕이 노후화됨에 따라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가루가 날리면서 폐암 등의 유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 슬레이트 시설물 철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슬레이트 지붕 등에 대한 석면 해체·제거 및 처리 비용의 30%만 국고에서 지원하다보니, 시설 소유자들이 과도한 비용을 이유로 철거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30년 이상 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한 지원비용을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고 보조율도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노후 슬레이트 시설물 철거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면 적어도 슬레이트 시설물 철거 비용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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