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배점 기준 명확화, 이의신청 절차 규정 신설
5,000㎡ 이상 학교, 30m 이상 절토사면 2종 시설물 포함해야 앞으로 시설물 정밀점검·진단 용역 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수행업자에게 소명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또 연면적 5,000㎡ 이상의 학교와 높이 30m 이상의 절토사면 등은 ‘2종 시설물’로 편입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최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시설물 안전관리 및 진단결과 평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단순 행정착오로 인해 평가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평가자에게 사전평가 결과를 공지하는 한편 소명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평가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본평가가 끝난 다음에야 피평가자에게 결과가 통보돼 각종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전·본평가의 평가항목을 현행 ‘적정’, ‘대체로 적정’, ‘보통’, ‘약간부족’, ‘부족’ 등에서 앞으로는 배점기준을 구체화·정량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평가결과 통보 이후에 이의신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지만 이를 개선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공공시설물’을 1ㆍ2종 시설물 범위에 새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여기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학교와 높이 30m 이상의 절토사면 등을 2종 시설물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2종 시설물의 경우 반기에 1회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며, 1~3년에 1회는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5,000㎡ 이상 학교는 전국에 2만1,574개, 30m 이상 절토사면은 2,24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를 비롯한 특정관리 시설물의 경우 D·E등급을 받은 곳이 1,000여곳에 달할 만큼 구조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앞으로 2종 시설물 범위를 확대해 붕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성·행정구제 절차 미흡
정부가 이 같은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업계의 호응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이의신청제 도입과 배점기준 정량화 방침은 원칙적으로 환영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배점기준 및 평가척도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시설물 안전점검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공정한 평가절차와 충분한 구제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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