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중 산업안전지도사가 평가·확인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가 규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고시를 발표했다.
고시에 따르면 산업안전지도사가 평가·확인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지상높이가 50미터 이하인 아파트 건설공사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중 깊이가 15미터 이하인 굴착공사 등이다.
한편 산업안전지도사가 이와 같은 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평가·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고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과정을 2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안전보건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산업안전지도사가 평가·확인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지상높이가 50미터 이하인 아파트 건설공사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중 깊이가 15미터 이하인 굴착공사 등이다.
한편 산업안전지도사가 이와 같은 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평가·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고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과정을 2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안전보건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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