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와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으로 최대 22.5% 할인
소규모 현장의 안전활동 활성화와 위험성평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법체계가 갖춰진다.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관리활동을 잘하면 산재보험료율을 할인해주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산재예방요율제는 제조업 분야의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성과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적용 업종이 확대될 예정이다.
산재보험요율을 할인받으려면 위험성평가 및 사업주 안전교육 등 일정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를 받아 인정되면 1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수료하면 7.5% 할인돼 최대 22.5%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장에서 요청할 경우 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도 실시된다. 향후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재정·기술지원)과도 연계 운영될 방침이다.
소규모 사업장이 산재에 취약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 산재예방 활동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전체 산업재해자의 약 80%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위험성평가는 이들 소규모 사업장에 자율안전관리 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산재보험요율 할인은 물론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으로, 소규모 사업장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예방활동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이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본격적인 법개정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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