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안전보건상생협력 15일까지 신청
건설업안전보건상생협력 15일까지 신청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12.12
  • 호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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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보건상생협력 프로그램의 신청이 15일 마감된다.

‘원하청업체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은 원청업체에서 프로그램 내용에 의거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공사금액 800억원(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기준) 이상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원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협력업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 설치 지원, 보호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위험요인 자기관리에 관한 사항 △협력업체의 휴게실, 탈의실 등 위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현장 점검 사항 등이다.

승인 이후 당해 현장 재해율이 건설업 평균재해율 미만일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행기간 동안 감독대상에서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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