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및 감리자 안전의무 부여 필요
발주자 및 감리자 안전의무 부여 필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2.12
  • 호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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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대 백신원 교수, 건설재해 감소 방안 발표

 


건설현장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강화 유도
시스템 비계·동바리 활성화, 재해예방 큰 도움

건설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무재해 현장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발주자 및 감리자에게 안전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설안전분야의 유명한 전문가인 백신원 한경대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산업안전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백 교수는 전체 재해의 30~40%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재해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백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개정하고, 그 대신 무재해 현장에는 더욱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영국의 CDM 규정처럼 우리나라도 발주자 및 감리자에게 안전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백 교수는 “현장에서 발주자 및 감리자의 영향력이 매우 큼에도 제도적으로 이들에게 안전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지금처럼 시공사와 근로자에게만 안전사고의 책임을 물어서는 결코 건설현장에 확고한 안전문화를 심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담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규정과 기술지도 규정에 대해서도 백 교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을 현행 ‘120억 이상’에서 ‘50억 이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현장을 현행 ‘20억 이상’에서 ‘4천만원 이상’으로, 기술지도 대상 현장을 ‘3억원 ~ 120억원’에서 ‘1억원~12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아울러 백 교수는 공사 인허가, 착공, 승인시 안전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건축허가 시에는 설계도면 등 23가지에 더해 가설구조물 도면을 제출토록 하고, 착공신고 시에는 공사표준도급 계약서 등 21가지와 함께 산재가입증명서·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서·기술지도 계약서 등을, 사용승인시에는 준공사진 등 31가지에다가 기술지도 결과 보고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그 설명이다.

백 교수는 산업안전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각 지자체별 건설재해통계순위를 발표하고, 이 통계순위 및 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하여 지방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산재예방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현재 정부에서 232개 지자체별 교통사고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해 최하위를 한 무주군의 경우 많은 노력을 통해 획기적인 개선을 이뤄냈다”면서 “산업안전도 지자체별 평가를 도입하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백 교수는 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기술안전적인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 예로 백 교수는 ‘시스템 비계 및 동바리의 활성화’를 들었다.

그는 “현재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강관비계 및 파이프서포트 동바리는 안전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며 “이를 시스템 비계 및 시스템 동바리로 교체해 나간다면 추락 등 후진적 재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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