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합격판정’ 검사소 직원 무더기 적발
건설기계 정기검사 합격 판정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검사소 소장과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로 인해 허술한 건설기계검사 체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지검은 금품을 받고 건설기계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해준 D건설기계안전관리원 충북건설기계검사소 소장 A(51)씨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 검찰은 검사 편의 대가 등으로 금품을 받은 검사소 전 직원 B(32)씨 등 3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C(50)씨를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건설기계 정기검사 대행업체 전무인 C씨에게 검사 편의와 합격 판정의 대가로 수십 차례에 걸쳐 1인당 적게는 2,400여만원에서 많게는 1억2,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B씨 등 3명은 검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건설기계 1대에 2만~3만원을 받는 등 30만~110만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비리가 전국에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국토해양부에 감사를 요청했다.
청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도 중요하지만 허술한 건설기계검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국토부 등 관계기관의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제도적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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