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안전교육만 이행해도 획기적 재해 감소 가능

업종 특성상 원격교육 등 안전교육방식 적합
운수창고통신업은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업종 중 하나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6월 기준 산재발생현황을 보면 운수창고통신업(1,983명)은 제조업(1만5,781명), 서비스업(1만4,144명), 건설업(1만811명) 다음으로 산업재해자가 많이 발생했다.
운수창고통신업 중에서도 문제가 특히 심각한 분야는 ‘여객자동차운수업’과 ‘운수관련서비스업’이다. 택시와 버스회사가 주를 이루는 이 업종은 운수창고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과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택시 및 버스회사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산업안전전문가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미준수’를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택시 및 버스회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교통관련법과 함께 산안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시 말해 산안법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업무를 총괄·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하고, 관리감독자는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해줄 안전관리자(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2명 선임,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이하 1명 선임)를 사업장에 두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등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
하지만 택시 및 버스업종 근로자 교육의 현 실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기사만을 대상으로 채용 시 교육과 보수교육(교통안전수칙, 고객서비스교육 등)만을 실시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교육은 전무한 상황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업체의 대부분은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내용의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산안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일부 업체들은 택시 및 버스사업장의 경우 위험시설이나 유해물질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더불어 업종 특성상 차고지별 근무와 근로자들의 이동이 잦다보니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도 답한다.
이런 업계의 인식 때문에 버스 및 택시업종의 안전수준은 낮은 편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10일 부산시는 관내 50개 법인택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는 안전기준 위반(31건) 등 법 위반 사항 182건을 적발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위험요인이 없다는 주관적 판단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일부 업체의 판단은 큰 오산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택시 및 버스업체의 경우 사업장 내에서 수리·정비작업이 이루어질 때도 많고 공기압축기 등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할 때도 꽤 많은 편이다. 그리고 안전교육의 경우 최근에는 꼭 안전교육관련기관을 직접 찾지 않아도 원격교육 등을 통해 쉽고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해 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것이다.
한 산업안전전문가는 “택시 및 버스업종의 경우 교통사고 등의 위험 못지않게 사업장 내 위험요소 또한 상당히 많다”면서 “최소한 법정 안전교육만 이수해도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는 이동이 많고 근무시간의 변동이 심한 업종을 위해 원격교육 등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면서 택시 및 버스업계가 적극적인 안전활동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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