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90%, 연장근로 한도 위반
제조업체 90%, 연장근로 한도 위반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12.12
  • 호수 17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6개 업종 근로시간 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가 올해 6개 제조업종에 대한 근로시간 수시감독을 벌인 결과 88.6%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제도적 허술함을 틈타 주 1회 이상 휴일근로를 하는 사업장도 39.9%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근로시간 수시감독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부는 자동차제조업(40개소), 금속가공제조업(8개소), 식료품제조업(29개소), 1차금속제조업(23개소),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15개소), 기타기계장비제조업(25개소) 등 6개 업종의 500인 이상 사업장 140개소에 대해 근로시간 수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124개소(88.6%)가 법정 연장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위반사업장 비율은 자동차제조업이 97.5%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는 1차금속제조업(93.1%), 식료품제조업(95.7%) 순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한 근로자의 비율도 위반사업장 평균 31.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근무형태가 주야2교대인 사업장 비율이 점검대상 사업장의 47.9%로 나타났고, 이러한 주야2교대 사업장의 92.5%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고 있었다.

또 주 6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 사업장 중 주야2교대 사업장이 74.5%를 차지하고 있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야2교대 개편이 필수적임이 확인됐다.

주야2교대 사업장 비중이 80%인 자동차제조업의 경우 60시간 이상 장시간근로를 하는 사업장이 55%로 절반이 넘었다. 또한 점검대상 사업장의 39.9%는 주1회(월5회) 이상 휴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타기계장비제조업은 주2회(월8회) 이상 휴일근로를 하는 사업장 비율이 48%로 가장 높았다.

한편 조사대상 사업장 가운데 100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연장·야간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에서 미지급한 금액은 25억9,100만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휴일근무 16시간을 특별한 제한없이 근로시킬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124개소 가운데 108개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교대제 개편, 연장근로 없는 날 운영, 인력 전환 배치, 연장근로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지시했다. 위반 사항이 경미한 16개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내렸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