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당사의 직원은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8개월 사용한 이후에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했습니다. 헌데 재차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가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Answer. 해당 근로자는 첫째 아이의 육아휴직을 8개월 사용하였다가, 이후 둘째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 후 다시 첫째 아이의 잔여 육아휴직 4개월을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는 ‘근로자는 제19조와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육아휴직의 1회 사용,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 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 5.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녀부터 육아휴직의 분할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에 대해서까지 육아휴직의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첫째 아이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2008년 2월 27일)해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후 육아휴직 관련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의 사용대상이 확대돼 그 분할 사용시점에서는 만 4세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사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귀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 : 02)52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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