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대차 판결’ 기준삼아 불법파견 판단
고용부 ‘현대차 판결’ 기준삼아 불법파견 판단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12.12
  • 호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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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 기준 점검표에 판결 내용 추가
고용노동부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정부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에 새롭게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2010년 7월과 올해 2월,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한 만큼 사내하청 근로자 최병승 씨를 현대차의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장의 불법파견 여부 판단을 위한 ‘근로자파견 기준 점검표’에 최씨의 대법원 판결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점검표에 추가된 내용은 ‘원청이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수행할 작업량과 작업방법, 작업순서를 결정하는지’와 ‘작업공정 또는 컨베이어벨트에 원·하청 근로자들과 혼재해 배치돼 있는지’, ‘원청이 미리 작성해 교부한 작업지시서에 의해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지’ 등이다.

또 사내하청업체 소속 현장관리인 등이 하청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고 해도 원청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 등 10여가지가 새롭게 반영됐다. 이와 같은 내용은 모두 최씨의 대법원 판결문에 명시된 불법파견의 판단 기준들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최씨의 대법원 판결이 정부의 기존 근로자파견 지침과 상반된 것은 아니다”라며 “판결문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준을 밝히고 있어 점검표에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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