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성희롱 등 직장 내 각종 부당행위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무환경과 관련해 언제 어디서나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을 개발해 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앱을 통해 상담을 접수하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에게 실시간으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해 평일에는 저녁 10시까지, 토요일에는 오후 6시까지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학업 때문에 평일 상담이 어려운 아르바이트생을 위해서는 토요일 방문예약제(오전9시~오후6시)를 시행키로 했다.
신기창 고용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스마트폰과 친숙한 청년 아르바이트생과 방문 신고를 꺼리는 여성들이 사업장에서의 각종 부당행위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무환경과 관련해 언제 어디서나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을 개발해 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앱을 통해 상담을 접수하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에게 실시간으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해 평일에는 저녁 10시까지, 토요일에는 오후 6시까지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학업 때문에 평일 상담이 어려운 아르바이트생을 위해서는 토요일 방문예약제(오전9시~오후6시)를 시행키로 했다.
신기창 고용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스마트폰과 친숙한 청년 아르바이트생과 방문 신고를 꺼리는 여성들이 사업장에서의 각종 부당행위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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