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직장 성희롱 ‘앱’으로 신고
최저임금 위반·직장 성희롱 ‘앱’으로 신고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12.12
  • 호수 17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성희롱 등 직장 내 각종 부당행위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무환경과 관련해 언제 어디서나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을 개발해 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앱을 통해 상담을 접수하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에게 실시간으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해 평일에는 저녁 10시까지, 토요일에는 오후 6시까지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학업 때문에 평일 상담이 어려운 아르바이트생을 위해서는 토요일 방문예약제(오전9시~오후6시)를 시행키로 했다.

신기창 고용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스마트폰과 친숙한 청년 아르바이트생과 방문 신고를 꺼리는 여성들이 사업장에서의 각종 부당행위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