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 과도한 선팅 등 문제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이 안전사고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일 전국에 소재한 48개 어린이집 통학차량 74대의 안전관리 실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77.1% (37대)가 영유아에게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고 운행 중이었다. 또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41개의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63대 가운데, 규격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구비한 차량은 46%(29대)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밖에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32.4%(24대)가 짙은 선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선팅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어린이 탑승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차량의 선팅에 대해 앞면 투과율(70%)과 운전석 옆면 투과율(40%)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뒷좌석 유리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뒷좌석의 과도한 선팅은 사실상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집 통학차량 탑승자 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36개월 미만 영유아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뒷좌석 창문의 가시광선 투과기준 마련 등을 경찰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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