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발소와 미용실은 반드시 서비스 최종요금을 손님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영업장 신고면적이 66㎡(20평)을 넘는 이·미용업소는 손님이 입장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내 뿐 아니라 업소 외부에도 가격표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가격표에는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손님이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이 적혀 있어야 한다.
의무 게시 서비스 품목은 이발소가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이발소의 경우 면도, 이발, 염색의 가격을 게시해야 하고, 미용업소는 컷트, 드라이, 염색 등의 가격을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 명령이 내려진다. 명령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위반의 정도와 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 50만∼150만원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미용 서비스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66㎡ 이상 이·미용업소는 모두 1만6,000여 곳으로, 전체 이·미용업소의 약 13%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영업장 신고면적이 66㎡(20평)을 넘는 이·미용업소는 손님이 입장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내 뿐 아니라 업소 외부에도 가격표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가격표에는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손님이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이 적혀 있어야 한다.
의무 게시 서비스 품목은 이발소가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이발소의 경우 면도, 이발, 염색의 가격을 게시해야 하고, 미용업소는 컷트, 드라이, 염색 등의 가격을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 명령이 내려진다. 명령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위반의 정도와 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 50만∼150만원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미용 서비스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66㎡ 이상 이·미용업소는 모두 1만6,000여 곳으로, 전체 이·미용업소의 약 13%에 해당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