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시설 지원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시설 지원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12.19
  • 호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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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클린사업장 인정 및 지원체계 개선
정부가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지원(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일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지원안에 소규모 건설현장에 추락재해 예방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보조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사업주다. 다만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업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자체 및 공공단체는 보조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보조대상품은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비계)로, 보조한도액은 최대 1천만원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재해자수가 건설업 재해의 60%대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33%(사망재해는 50%)가 추락재해”라며 “시스템비계 등 추락재해 예방시설을 적극 지원해 건설재해를 줄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산재예방시설을 보조받거나 클린사업 관련 지원을 받은 사업장에 실시되는 사후평가의 수행방법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르면 지원사업장에 대한 2년차 기술지도 대상에서 보호구 등 소모품만을 지원했거나 클린사업장 인정 사업장이 아닌 경우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기술지도 내용도 단순히 ‘지원설비에 대한 목적 외 사용방지 지도’ 이외에 사업평가, 지원설비의 효율적인 사용 지도, 추가적 기술지도 등을 추가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이원화돼있던 클린사업장 사업대상을 일원화 했다. 그간 클린사업은 ‘클린사업장 인정’과 ‘부분인정(산업재해 위험요인개선)’이 병행 운영돼왔다. 헌데 그 사업대상이 불명확하여 개정안은 이 두 가지 항목을 ‘클린사업장’으로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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