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토지점번호제 도입

앞으로 산악이나 해안, 섬처럼 건물이 없는 지역에도 고유좌표가 설정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격자형 좌표 개념의 국토지점번호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그 첫 단계로 지난 12일에 기준점을 확정·고시했다.
참고로 국토지점번호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비거주지역의 위치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격자형 좌표 방식의 위치표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산악·해안과 같은 곳의 위치 표시는 필요에 따라 소방·해양경찰·국립공원·한국전력 등의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설정해왔기에,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지역이 일부 존재해 왔다. 또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관마다 표시 방식이 다르고 제각각 운영하고 있어 응급상황에 쉽게 대응할 수 없는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국토지점번호는 최남단의 이어도 종합해양기지와 최서단의 가거초 해양기지, 최동단의 독도를 포함하는 전 국토와 인접해양을 좌표체계 격자로 구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부여한다.
전국을 100㎞×100㎞ 단위 격자로 구분하고 최소 10m×10m까지 문자와 아라비아숫자 10자리로 표시(예 : 바사42314261)하게 된다. 이런 방식에 따르면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의 통일기원비 지점은 ‘가아46820147’, 최동단 섬인 독도(동도)의 독립문바위 지점은 ‘사사87872465’로 표기된다.
기준점 고시 후 각 시·도에서는 지점번호판 설치지역을 설정해 고시하며 지점번호판 설치는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번호판에는 QR코드도 부착된다. 행안부는 지점번호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지점번호 확인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가 없는 산악이나 해양 등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토지점번호로 위치안내가 가능할 것”이라며 “노년층·레저인구 증가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토지점번호 도입은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안전 대한민국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