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해야
S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유방암으로 사망한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일 열린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김모씨가 반도체 공장에서 1995년부터 4년 9개월간 근무할 당시 유해물질인 유기용제와 방사선에 노출된 것이 인정된다고 판정했다”라며 “유가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어서는 “유해물질의 노출을 정량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기용제와 방사선에 노출된 점이 인정되고, 노출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암 발병율이 높아지는 점, 교대근무로 인한 유방암 발병률이 높다는 외국사례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산재를 인정받은 김모씨는 지난 1995년 5월 S전자의 한 생산 공장에 생산직으로 입사했다. 그는 공장에서 4년 9개월간 근무하고 2000년 퇴직한 뒤 2009년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투병을 거듭했지만 결국 올해 3월 숨을 거뒀다.
한편 이번 산재인정 판단은 앞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인권단체인 반올림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을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특히 야간근로를 수반하는 교대근무와 방사선·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유방암의 관련성이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정부는 작업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인 야간근로을 근절하고, 방사선·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직업병 예방보호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S전자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명백한 발병 원인 없이 영향 가능성만으로 산재를 인정한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보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임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유방암으로 사망한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일 열린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김모씨가 반도체 공장에서 1995년부터 4년 9개월간 근무할 당시 유해물질인 유기용제와 방사선에 노출된 것이 인정된다고 판정했다”라며 “유가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어서는 “유해물질의 노출을 정량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기용제와 방사선에 노출된 점이 인정되고, 노출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암 발병율이 높아지는 점, 교대근무로 인한 유방암 발병률이 높다는 외국사례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산재를 인정받은 김모씨는 지난 1995년 5월 S전자의 한 생산 공장에 생산직으로 입사했다. 그는 공장에서 4년 9개월간 근무하고 2000년 퇴직한 뒤 2009년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투병을 거듭했지만 결국 올해 3월 숨을 거뒀다.
한편 이번 산재인정 판단은 앞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인권단체인 반올림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을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특히 야간근로를 수반하는 교대근무와 방사선·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유방암의 관련성이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정부는 작업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인 야간근로을 근절하고, 방사선·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직업병 예방보호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S전자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명백한 발병 원인 없이 영향 가능성만으로 산재를 인정한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보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임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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