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안전보건교육 강화
특성화고 안전보건교육 강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2.19
  • 호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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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근거 마련, 실습 시에는 안전조치 의무화
특성화고에서 산업안전보건 등 직업교육과 관련된 교육이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고의 취업중심학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를 일부 개정해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성화고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직업기초능력, 직업윤리, 노동관계법 등의 교육은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안전보건교육 활동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실습 관련 교과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장구 착용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명시했다.

특성화고는 산업현장의 예비인력을 중점적으로 양성하는 곳이지만 안전교육 및 근로교육 등이 크게 부족해,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번 개정으로 안전교육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특성화고 교육 및 실습 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의 산업주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향후 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개정안은 특성화 고등학교 외에 직업교육 관련 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의 편성·운영 지침에 따르도록 했다. 즉, 특성화고 이외의 학교에서도 산업현장의 취업을 위한 실습교육을 진행할 때는 안전교육 실시하고, 안전보호구 착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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