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는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이노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1종 시설물(도로, 철도, 항만, 댐, 교량, 터널, 건축물 등) 및 그밖의 2종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관리주체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이 마련돼 않고, 시설물의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 대책의 실효성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최근 국회 이노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1종 시설물(도로, 철도, 항만, 댐, 교량, 터널, 건축물 등) 및 그밖의 2종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관리주체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이 마련돼 않고, 시설물의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 대책의 실효성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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