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불능적 특수성 고려한 조치
진폐 질환으로 전이되는 단계에 있거나 진폐로 의심되지만 확진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일명 진폐의증으로 판정받은 근로자에 대한 연금 보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민주통합당)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암석이나 금속,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이른바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해당 근로자에게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진폐보상연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진폐의증으로 판정받은 근로자의 경우는 합병증으로 요양할 때 요양급여를 받을 수는 있으나 진폐의증으로 인한 노동력 저하 또는 상실 등에 따른 생활고를 도와줄 별다른 보상연금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반영해 진폐의증 근로자에게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 지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폐의증보상연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신계륜 위원장은 “산업화 시기에 에너지 역군으로 사회에 공헌한 점과 여러 질병군의 의증들과 달리 진폐의증만이 보이는 치유불능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진폐의증 판정 근로자에게도 소정의 보상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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