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불가 상황, 승용차 출근 중 사고는 산재
대중교통 이용 불가 상황, 승용차 출근 중 사고는 산재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12.19
  • 호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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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승용차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해 숨진 A씨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건설사에 다니던 A씨는 2009년 2월 경상남도의 한 공사현장에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숨졌다.

이에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차량의 유지·관리비를 모두 부담했고, 출근 시간과 경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유족들은 항고를 했고, 2심 재판부는 1심과는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공사 현장의 지리적 위치에 비춰 A씨가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했다”면서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기에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권이 주어졌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사고와 업무 간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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