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통학차량에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경찰은 이를 단속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유아(6세 미만)가 10인 이하의 승용차에 탑승하는 경우에만 전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띠 착용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만 명시돼 있어 경찰의 관리·감독 권한이 없었다.
행안부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제작·보급해, 어린이집·학원 등 관계자와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현행 이론 중심의 안전교육방식을 어린이 승하차 확인, 광각 실외후사경 사전 확인, 안전띠 착용 확인 등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개선해 운전자가 안전운전 습관을 몸으로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통학차량 신고 및 운영 매뉴얼’을 제작·보급하는 한편 교과부, 문화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찾아가는 안전 교육’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어른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은 생겨서 안된다”라며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유아(6세 미만)가 10인 이하의 승용차에 탑승하는 경우에만 전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띠 착용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만 명시돼 있어 경찰의 관리·감독 권한이 없었다.
행안부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제작·보급해, 어린이집·학원 등 관계자와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현행 이론 중심의 안전교육방식을 어린이 승하차 확인, 광각 실외후사경 사전 확인, 안전띠 착용 확인 등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개선해 운전자가 안전운전 습관을 몸으로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통학차량 신고 및 운영 매뉴얼’을 제작·보급하는 한편 교과부, 문화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찾아가는 안전 교육’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어른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은 생겨서 안된다”라며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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