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도개선과 사회복지적인 정책적 배려 시급
노인 근로자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를 의뢰해 노인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520명과 노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및 취업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노인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낮은 임금’(41.7%)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서는 ‘고용불안’(17.6%), ‘장시간 근로’(11.9%), ‘정년’(8.4%), ‘낮은 사회적 평가’(6.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월 임금 총액은 ‘51~100만원’이 51.3%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정부에서 지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주 평균 근로시간은 ‘47.8시간’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인 주 43시간보다 높았다. 특히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5.8%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 근로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이 높은 이유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노인 근로자들이 청소업(24.3%)과 경비업(21.3%)에 종사하는 비율은 45.6%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또한 최근에 설정된 근로계약 기간은 1~2년이 60.2%,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횟수는 2회 미만이 70%로 가장 높았다. 이는 그만큼 노인 근로자의 대부분이 정규직이 아닌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사업주들은 왜 노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을까. 조사 결과 노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노인 근로자가 하기에 적합한 일이기 때문에’가 46.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지시사항을 잘 따르기 때문에’,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3D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가 각각 44.9%로 뒤를 이었다.
반면 노인 근로자의 고용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6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서는 ‘국가의 법적지원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53.1%), ‘창의성과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49%),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42.9%)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근로자 고용만족도에 대해서는 ‘책임감’과 ‘성실함’이 각각 7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금’(53.1%), ‘직원과의 대인관계’(46.9%) 등의 부분에서도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노인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밤샘근로, 건강권, 저임금 등의 문제에 대한 노동법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사회복지적인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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