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당사는 우리사주 조합원 총회 개최 공고 시 서면총회임을 적시했지만 전자적 방법을 통해 조합장 및 이사를 선출했습니다. 그 선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제5항은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투표방식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적 방법을 통한 노동조합장 선거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임원 직선제의 방식으로 ARS 전자투표제를 도입함에 있어 본인 인증절차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자의 투표행위와 그 결과를 제3자가 추적·확인할 수 없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선거관리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경우라면 ARS 전자투표제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경우 시스템 보안 및 본인 인증절차 등에 유의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노동조합과 1309, 2004. 5. 15 참조)”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해서는 “전자투표의 경우 투표과정 및 투표결과의 조작가능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체계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 개개인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개인의 투표내용이 전산기록으로 자료화됨으로써 개인별 투표내용의 식별이 가능케 된다는 점에서 투표내용의 비밀보장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협력 68210-294, 2003. 7. 23 ; 노사 68107-335, 1998. 11. 12 등 참조)”라며 전자투표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이 타당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전자투표에 의한 조합장 선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법 취지에 따라 직접·비밀·무기명투표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투표방식이 보장됐다면 적법한 조합장 및 임원 선출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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