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례업종 근로시간 단축 추진
정부, 특례업종 근로시간 단축 추진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12.19
  • 호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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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심의·확정
정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현재 법정 근로시간 준수 대상에서 제외된 특례업종의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을 1인당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4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심의·확정했다.

내년부터 5년간 추진될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성별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 ‘일과 가족의 조화’ 등을 목표로 7개 대과제, 21개 중과제, 66개 소과제로 구성돼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친화적 협동조합을 지원해 나가고,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상품중개업·소매업·금융업을 비롯해 교육서비스업·숙박업·음식점·주점업 등 현행 법정 근로시간 준수 대상에서 제외된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시간 특례업종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을 1인당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월 5만원)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지원연령(만 12세 미만)도 상향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여성 임원 비율 등 균형인사지표를 포함시켜 위촉직 위원 여성 비율을 40% 수준으로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남녀가 평등한 사회는 우리의 미래를 희망차게 열어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 각 부처는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갖고 정책 추진에 만전에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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