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시설규모 기준 500개소 선정, 석면조사
내년부터 소규모 어린이집도 석면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5억원을 신규 반영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올해 4월 석면안전관리법이 도입되면서 석면검사 안전관리체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경우 연면적 430㎡ 이상 시설에만 법이 적용돼 사실상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석면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재정부는 어린이집 노후도와 시설규모 등을 기준으로 500개소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석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를 통해 석면이 검출될 경우 석면지도 작성 등을 통한 체계적 관리에 들어간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석면안전진단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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