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급상황시 가택 강제진입 가능
경찰, 위급상황시 가택 강제진입 가능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12.19
  • 호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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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증거 발견시 영장없이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

 


일부 공권력 오남용에 따른 인권 침해 부작용 우려

범죄로 인한 위급상황 시 집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경찰이 강제 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지난 16일 ‘위급상황 시 가택 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을 마련해 일선에 배포했다.

이 지침은 범죄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절박한 경우 피해자 구조 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건물에 강제로 진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기존 방침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 경찰관이 강제로 들어가거나 현장을 조사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일명 ‘오원춘 사건’으로 불리는 수원 부녀자 살인 사건 등을 이유로 법적 권한 문제가 여러 차례 거론되며 가택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찰청은 가택에 긴급 출입할 수 있는 명확한 범위와 한계를 설정해 문제의 소지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살인과 강도, 강간 등 형벌이 무거울 경우 ▲무기소지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출입하지 않으면 요구조자가 위해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용의자가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는 강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으로 긴급출입을 한정했다.

112신고는 명백한 허위신고라고 보이지 않는 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규정했다.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와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를 적극 재해석해 이 같은 지침의 근거로 제시·설명했다.

또한 지침은 가정폭력범죄신고의 경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진입 조사가 가능하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위험발생장소가 극히 소수의 가택으로 압축되거나 탐문 중 범죄 증거 발견 시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펼치는 등 강제조사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이 이번 지침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을 오·남용할 수 있으며 사생활 및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하고, 국회개정안 발의 등 체계적인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만들어 하달했다”며 “개인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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