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표현 ‘해외 유명 브랜드’로 대체 추진
지난 17일 정부 및 경제계에 따르면 앞으로 대외 발표자료에 ‘명품’이라는 표현을 ‘해외 유명 브랜드’라는 표현으로 고쳐 부르기로 했다.
그동안 명품이라는 단어는 일부 수입 브랜드의 초고가 전략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내왔지만 정부나 정치권까지 쓸 정도로 무분별한 사용이 일상화되자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자정 움직임의 중심에는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 지경부는 오랫동안 ‘주요 유통업체 월매출 동향’ 자료에서 주요 백화점의 수입 패션 브랜드 상품군을 명품으로 표시해 왔으나 향후 이를 시정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수입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편향된 용어를 중립적인 표현으로 고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수입 브랜드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비자정책과·가맹유통과 등을 중심으로 대외 발표 자료에 고가의 수입 브랜드를 ‘해외 유명 브랜드’나 ‘해외 유명 상품’으로 고쳐 표시하기 시작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명품이라는 용어를 써서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고 있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음식점 메뉴판에 부가세 포함 가격 표시
내년부터 식당·카페 등은 손님에게 사전에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의 메뉴판에는 부가세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 방식으로 인해 소비자가 겪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또 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의 경우 의무적으로 100g당 가격도 밝혀야 한다. 단, 100g당 가격과 함께 자신들이 정한 1인분 중량의 가격을 추가로 표기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 면적이 150㎡(약 45평)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경우 다음달 31일부터 최종 가격과 주요 메뉴(5개 이상 권장)를 출입구 등 외부에 게시해서 소비자가 밖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전체 음식점의 약 12%인 8만여 개 업소가 이에 해당된다.
지난 17일 정부 및 경제계에 따르면 앞으로 대외 발표자료에 ‘명품’이라는 표현을 ‘해외 유명 브랜드’라는 표현으로 고쳐 부르기로 했다.
그동안 명품이라는 단어는 일부 수입 브랜드의 초고가 전략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내왔지만 정부나 정치권까지 쓸 정도로 무분별한 사용이 일상화되자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자정 움직임의 중심에는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 지경부는 오랫동안 ‘주요 유통업체 월매출 동향’ 자료에서 주요 백화점의 수입 패션 브랜드 상품군을 명품으로 표시해 왔으나 향후 이를 시정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수입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편향된 용어를 중립적인 표현으로 고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수입 브랜드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비자정책과·가맹유통과 등을 중심으로 대외 발표 자료에 고가의 수입 브랜드를 ‘해외 유명 브랜드’나 ‘해외 유명 상품’으로 고쳐 표시하기 시작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명품이라는 용어를 써서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고 있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음식점 메뉴판에 부가세 포함 가격 표시
내년부터 식당·카페 등은 손님에게 사전에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의 메뉴판에는 부가세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 방식으로 인해 소비자가 겪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또 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의 경우 의무적으로 100g당 가격도 밝혀야 한다. 단, 100g당 가격과 함께 자신들이 정한 1인분 중량의 가격을 추가로 표기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 면적이 150㎡(약 45평)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경우 다음달 31일부터 최종 가격과 주요 메뉴(5개 이상 권장)를 출입구 등 외부에 게시해서 소비자가 밖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전체 음식점의 약 12%인 8만여 개 업소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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