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공포·시행
앞으로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가 장착된 자동차는 급발진 추정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장치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사고기록장치의 사고기록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공포·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자동차에 EDR을 장착하면 소비자에게 장착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고, 소비자가 사고기록 공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참고로 EDR은 자동차 충돌 등의 사고 전후 일정 시간 자동차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최근 급발진 추정 사고의 원인규명 과정에서 주요 증거물로 사용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사고기록 공개 여부를 둘러싼 소유자와 제작사 사이의 다툼이 방지되고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장착기준 마련과 제작사의 장착기준 적합여부 시험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행을 공포 후 3년으로 했다.
아울러 내년 9월부터 자동차 관리사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 정비, 해체, 재활용 과정에서 이뤄지는 주요 사항을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해 자동차 관리 이력정보를 통합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침수나 주행거리 조작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해체와 재활용 과정에서 나오는 중고 부품의 유통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밖에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정기검사로 통합해 사업자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또 개정안에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서비스나 상품을 강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반품된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에는 반품 사실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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