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학사고 전담조직’ 신설
정부, ‘화학사고 전담조직’ 신설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2.26
  • 호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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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대응 수습체계 환경부로 일원화
정부가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등과 같은 화학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화학·생물·방사능·핵·고성능폭발(CBRNE)사고 상황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규모 인적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대응 수습체계를 기본적으로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 독성가스는 지식경제부, 중대 산업사고는 고용노동부 등이 맡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주관부처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해당 물질 관리 부처가 사고대응 및 수습을 주관토록 하는 가운데에서도, 중첩되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적극 대응토록 했다. 이 계획에 따라 환경부에 화학사고를 전담하는 중앙·지방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위험물질 취급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토록 하고, 위험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화학사고 대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대기업이 사외 하청기업에 대해 안전관리를 하는 경우 안전관리 이행상태 평가 시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마련했다.

또 현재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 공정안전관리를 종업원 수에 관계없이 적용하고 적용대상 물질도 21종에서 40종 내외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사용 중인 ‘화학사고 대응정보시스템(CARIS)’의 정보를 업그레이드해 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알리는 체계를 구축하고,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위험물질 정보시스템을 CARIS와 연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위험물질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위험물질 이동차량에 GPS를 부착, 운송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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