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올해 보다 0.07%p 낮아진 1.70%로 결정됐다.
고용부는 20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열고, ‘201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확정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산재예방, 산재근로자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업종별로 결정·고시한다.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이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산업재해로 인해 지출된 보험급여(재해자수 및 요양기간 등) 증가보다 보험료 징수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의 증가폭(근로자수 증가율, 임금상승률 등)이 컸기 때문이다.
업종별 최저요율은 0.6%로, ‘전문기술서비스업’과 ‘금융 및 보험업’이 적용받게 된다. 전자제품 제조업, 항공운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이상 0.7%), 담배제조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이상 0.8%) 등도 비교적 낮은 요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최고요율은 34%로, ‘석탄광업’이 적용받는다. 어업(25.2%), 채석업(23.8%), 금속 및 비금속광업(12.9%) 등도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 대비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결정된다.
참고로 금융 및 보험업을 포함한 42개 업종은 보험료율이 낮아졌고, 석회석광업 등 6개 업종은 보험료율이 올랐다. 건설업 등 12개 업종은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고용부는 20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열고, ‘201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확정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산재예방, 산재근로자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업종별로 결정·고시한다.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이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산업재해로 인해 지출된 보험급여(재해자수 및 요양기간 등) 증가보다 보험료 징수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의 증가폭(근로자수 증가율, 임금상승률 등)이 컸기 때문이다.
업종별 최저요율은 0.6%로, ‘전문기술서비스업’과 ‘금융 및 보험업’이 적용받게 된다. 전자제품 제조업, 항공운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이상 0.7%), 담배제조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이상 0.8%) 등도 비교적 낮은 요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최고요율은 34%로, ‘석탄광업’이 적용받는다. 어업(25.2%), 채석업(23.8%), 금속 및 비금속광업(12.9%) 등도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 대비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결정된다.
참고로 금융 및 보험업을 포함한 42개 업종은 보험료율이 낮아졌고, 석회석광업 등 6개 업종은 보험료율이 올랐다. 건설업 등 12개 업종은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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