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공사 벌점관리 대폭 강화
국토부, 시공사 벌점관리 대폭 강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2.26
  • 호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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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준공 후에도 부실 발견시 벌점 부과
내년부터는 준공된 건축·토목시설물이라도 부실하게 시공한 내역이 드러날 경우 해당 시공업체에 벌점이 부과된다. 즉 시공사에 대한 책임이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규정을 개정, 2013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시공이 완료된 이후에도 과도한 균열이나 불량 자재 사용 등의 부실공사흔적이 발견되면 벌점이 부과된다. 현재는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부실이 발견된 경우에만 벌점을 주고 있다.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바닥면적 1만㎡ 이상 △건설 설계공사의 감리 총 용역비가 1억5,000만원 이상 등의 토목 및 건축공사다.

이처럼 벌점제도가 깐깐해지는 등 공사에 대한 감독기준이 강화되는 배경에 대해 국토부는 건설경기가 불황인 가운데 건축자재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불량 자재 사용 등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누적 벌점에 따른 입찰참여 제한 기간도 세분화했다. 벌점 누적치가 20~35점 미만인 시공업체와 기술자는 2개월 동안 입찰 참여가 배제된다. 누적치가 늘어날수록 입찰참여 제한기간이 늘어나게 되며, 벌점 누계가 150점 이상이면 2년 동안 공공발주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사전심사에서 부여되는 불이익의 강도도 훨씬 강해진다. 국토부는 개정을 통해 누계 벌점의 최대 20%까지 감점을 적용해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특히 벌점 누계치가 20점 이상일 경우에는 40%인 5점이 감점 된다.

건축·토목시설물 안전성 개선 전망

최근 정부는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려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최근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 건축물에 생긴 하자에 대해 시행업체 뿐만 아니라 시공업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또 층간소음 규제를 기존보다 두 배 정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마련해 현재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 속에 이번에는 준공 후에도 벌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이 개정된 것이다.

연이은 정부의 강력한 부실공사 예방조치에 향후 건축·토목시설물의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편 벌점제도는 부실공사에 대한 시공 및 건축설계 업체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5년 도입됐다.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 누적되면 공공발주 건설공사 입찰자격 심사에서 감점이 주어진다. 사실상 과다한 벌점을 가진 건설업체는 공공공사를 수주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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